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5명 징계위원 중 검사 몫 위원으로 참석했던 심 국장은 오는 15일 예정된 징계위 2차 회의에서는 증인으로 나선다.
윤 총장 측이 신청했던 증인 7명과 함께 정환중 징계위원장이 직권으로 심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 대상은 총 8명이 됐다. 2차 회의에서 심 국장은 윤 총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징계 필요성에 대해 직접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심 국장은 이날 징계위가 열리기 전부터 징계위원 자격 적절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심 국장이 윤 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재판부 사찰 문건'을 직접 법무부에 제보한 '제보자' 신분으로 사실상 윤 총장 징계 청구를 주도한 인사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 수사를 의뢰했고 대검 감찰부가 판사 성향 문건 작성에 관여한 대검 수사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당시 대검 감찰3과 소속 검사가 심 국장에게 압수수색 과정을 실시간으로 통화하는 상황이 목격되면서 불법 수사 지휘 논란에 휩싸였다. 이 사건은 위법 정황이 파악돼 서울고검에 배당됐다.
한 검찰 관계자는 조선일보를 통해 "제보자가 검사 역할을 하다 판사 역할을 하고 이제는 증인으로까지 나서는 징계위가 정상적인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날 징계위에서 심 국장이 스스로 회피 신청을 내고 징계위에서 빠진 것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윤 총장 특별변호인단은 이날 징계위에서 심 국장을 포함 이용구 법무부 차관, 외부 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4명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
징계위는 이 차관 등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심 국장은 자신에 대한 기피 의결 순서가 오자 자진해서 회피 신청을 하고 징계위에서 빠졌다.
이날 출석한 징계위원은 모두 5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이 동일표를 던져야 기피 여부가 갈린다. 기피자로 지목된 당사자는 1표를 행사할 수 없어 4명 중 3명이 같은 표를 던져야 한다. 이 때문에 심 국장은 다른 위원의 기피 여부 의결에 모두 기각표를 던져 의결 정족수를 채운 뒤 자신의 순서가 오자 막판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총장 측은 "회피한다는 것은 기피 사유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인데, 그러면 애초에 빠졌어야지 의결에 다 참여하고 빠지는 건 매우 이상하고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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