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유진 인턴기자 =서울고검 감찰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을 수사한다. 또 대검 감찰부가 수사 과정 중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고검 형사부에서 맡아 수사를 하게 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고검장 조상철)은 전날 두 사건을 감찰부와 형사부에 배당했다. 통상 서울고검 감찰부는 소속 공무원의 비위나 복무 기강 등에 관한 사건을 담당한다. 형사부는 주로 항고사건을 처리하는 부서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판사사찰 의혹을 부른 문건이 작성된 경위에 대해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달 2일에는 대검이 수사 절차에 대한 이의·인권침해 주장이 담긴 진정서를 접수받고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분명치 않은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이를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돌려받는 등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또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허정수 대검 검찰3과장이 한 부장 지시에 따라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입건한 것을 법령상 보고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대검 감찰부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준 점도 부적절하게 보고 있다.
이에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지난 8일 인권정책관실 조사 결과에 따라 대검에서 수사 중이던 판사 사찰 문건 의혹 수사를 서울고검에서 하도록 지시했다.
서울고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사건 연루자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ujinie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