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유진 인턴기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아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상 출근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지시를 내렸다.
대검찰청은 16일 “윤 총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서민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각급 검찰청에 2가지 특별지시 사항을 전파했다”라고 전했다.
윤 총장은 우선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소환조사를 자제하고 기소유예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벌과금은 분납할 수 있도록 하며 벌금형 집행유예 등 형사법 집행 수위도 최소화하도록 주문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사건 관계인 대면 조사 등 대민 접촉 업무도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다. 청사 출입 점검을 강화하는 등 청사내 방역·소독을 철저하게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정한중 징계위 위원장 대리인은 “법관 사찰과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개 혐의를 인정했다”라고 밝혔다.
징계 소식에도 윤 총장은 이날 오전9시쯤 승용차를 타고 대검찰청에 출근했다. 윤 총장은 징계 확정시까지 평소대로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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