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18일 세종정부청사 일대에서 ‘자율주행 순환셔틀 유상 서비스’ 실증 착수 기념행사를 열고, 자율주행 순환셔틀 버스 운행을 통한 실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순환셔틀을 이용하는 과정과 동일하게 모바일 앱(App)을 통한 탑승 예약 및 결제단계부터 탑승‧이동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국회 모빌리티 포럼의 연구책임의원인 홍성국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 및 민간사업자(오토노머스에이투지, 카카오모빌리티)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시연한 서비스는 자율차 서비스 규제특례지구인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난 11월20일 최초로 지정(세종 등 6개 지구 지정)한 후, 실제 규제특례를 받아 1호로 실증을 착수하는 서비스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지난 5월 시행된 자율차법에 따라 민간기업이 무인셔틀, 택시 등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제특례지구다. 자율차를 통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차량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관리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서울(상암), 충북‧세종(오송역∼세종터미널 BRT), 세종(1∼4생활권 및 순환 BRT), 대구(수성알파시티 등), 광주(광산구), 제주(공항∼중문구간) 등 6곳이 지정됐다.
이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세종컨벤션센터‧국립세종도서관, 산업통상자원부를 순환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순환셔틀이다. 기존 세종시 주요 교통망인 간선급행교통체계(BRT)와 연계해 세종정부청사, 국립세종도서관까지의 교통수요를 담당하는 라스트마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세종정부청사 자율주행 순환셔틀 서비스’는 올해 12월부터 오는 2022년 12월까지 2년 동안 운행된다. 운행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1시, 오후 2시부터 5시(15분 간격 탑승예약)이며, 요금은 1회 기준 1000원(잠정)이다.
국토부는 세종시를 시작으로 다른 시범운행지구에서도 여러 서비스가 조속히 실증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제특례를 적극 검토‧허가할 계획이다. 시범운행지구도 확대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잠정)에 2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개최해 추가 지정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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