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집행정지 2차 심문기일에서 오늘 중 결정을 할 것이라고 했다.
비공개로 이뤄진 이날 심문은 지난 22일 1차 심문과 같이 재판부가 양측 입장을 청취하고 각가 추가 질의서에 답변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법무부 측은 재판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무게를 두고 심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는 절차나 실체적으로 부당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등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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