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날 판결로 박 전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확정받은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하게 됐다. 2017년 3월 구속됐기 때문에 사면이나 가석방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2039년에나 만기 출소할 수 있게 됐다.
전직 대통령의 징역형 확정은 노태우 전두환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이 네 번째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서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논의의 재점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부패 범죄에는 사면권을 제안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 만큼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정신이 구현된 것"이라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언론에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에 대한 별다른 말을 듣지 못했다"며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앞서 최재성 청와대 정무무석도 지난 13일 라디오에 출연해 "사면이라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고 그것을 책임지는 행정 수반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언급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포문을 연 사면 논란의 답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수순으로 전개될 건망이다. 이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과 관련된 질문에 문 대통령은 어느 쪽 방향이든 직접 답변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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