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 전주시의회(의장 강동화)가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 건물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시의회는 18일 열린 임시회에서 생계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하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 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시의회는 법령 개정 전까지 정부가 긴급 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 임대료를 즉각 감면 받는 동시에 정부와 자치단체장이 감면 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재난사태 종료일까지 연장하고,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에 대한 보상대책을 수립도 주문했다.
강동화 의장은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별한 보상대책이 필요하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해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고,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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