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19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브리핑’에서 “3월부터 시행되는 즉시분리제도가 2회 신고 시에만 분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안이 중대하다면 1회 신고만으로도 바로 분리가 가능하다. 의료인 등 신고의무자 등이 신고했을 때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매뉴얼에 따라 응급조치로 즉각 분리를 시행하도록 지난해 12월 대응지침도 개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3월부터 학대자로부터 아이를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즉각분리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확충하고, 위기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하기 위해 보호가정 200여개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 실장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그리고 시도 등 지자체에서 즉각분리제도에 대응한 상황대비 T/F를 만들어 분리제도의 현황과 쉼터 등 준비상황들을 점검해서 아동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