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로 나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해당 청원에 대해 “삶을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어린 생명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경찰의 최고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다시는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쇄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예비 양부모가 입양의 의미와 정보를 정확히 인지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필수교육을 내실화하겠다”며 “입양 후 1년간 심리상담, 아이 건강검진 등을 통해 아이와 부모 간 애착관계 안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입양기관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 점검 여부 확대 ▲입양 전 사전위탁 제도화 ▲입양 절차상 국가와 지자체 책임 강화 등을 할 계획이다.
김창룡 청장은 “모든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서장이 초동 조치부터 종결 과정까지 지휘·감독하고 사후 보호·지원 조치까지 확인하도록 하겠다”며 “시·도 경찰청에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축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범죄신고 현장에서 학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분리하고, 학대 여부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2회 이상 신고가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는 분리 조치해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을 공동 팀장으로 관련 기능이 모두 참여하는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응 TF’를 구성해 철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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