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준범 기자 =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 혐의로 일본에 나포됐던 한국 어선이 하루 만에 석방됐다.
2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3시21분 일본 EEZ 침범 혐의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나포됐던 '808청남호'가 22일 오후 4시14분 석방됐다.
해수부는 일본 측의 석방 결정 직후 청남808호를 넘겨받기 위해 어업지도선 무궁화40호를 보냈다. 청남808호는 무궁화40호와 함께 23일 오전 제주 서귀포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해수부는 해당 어선을 인계받아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1일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으로 규슈(九州) 남부 일대를 관할하는 제10관구해상보안본부 측은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 서쪽 약 300㎞ 해상에서 조업하던 한국 어선 선장 김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보안본부에 따르면 김 씨는 일본이 설정한 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 행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808청남호에는 선장 김모씨를 포함한 한국인과 베트남인 선원 9명이 탑승하고 있다. 김 씨 측은 일본에 담보금 600만엔(약 6400만원)을 내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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