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대상 품목을 현행 39개에서 오는 2025년까지 50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살균제와 살충제 등 살생물질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제도 정착 지원을 확대한다.
온라인 판매중개와 구매대행자가 불법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생활화학제품 사용에 다른 소비자 피해 예방‧대응체계도 구축한다. 특히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원인 조사, 피해 구제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품 사용으로 인한 중독 예방 및 응급의료지원 등을 수행하는 가칭 ‘국가화학제품중독정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제1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에는 화학제품의 제조‧유통‧소비 등 모든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해 안전관리 혁신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과제가 담겼다.
이는 화학제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 예방을 위해 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이번 생활화학제품 관리 종합계획 추진 기간은 2025년까지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1월 해당 법률 시행 후 2년간의 정책 성과와 높아진 소비자 인식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해 기존 관리제도의 한계를 보완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환경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생활화학제품 시장 상황에 맞춰 안전기준을 정비하고 평가‧검증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 확보, 위해성 평가체계 강화 등을 통해 안전관리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안전기준도 현실성 있게 세분화하는 등 재정비한다.
이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현재(2021년 1월 기준) 39개 품목에서 오는 2025년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사용량이 급증한 방역용 소독제는 안전성 검증과 승인심사를 신속히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방역에 사용 가능한 소독제 목록과 지침을 현행화하고, 소독제 유‧위해성과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 또 불법제품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관리 계획(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오는 2023년까지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사용현황 표시를 의무화하고, 2024년 사용량‧사용내역 보고, 2025년 사용금지 제품 고시 등을 추진한다.
또한 전 성분 공개 제품을 확대하고 유해물질 사용을 저검한 제품을 인증하는 제도인 ‘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자율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정부와 기업‧시민사회가 협업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유해물질을 관리하는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살생물제 승인유예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공백을 보완하고, 산업계가 승인‧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사전예방적 살생물제 관리제도를 정착시키키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살생물제 승인유예기간’은 유‧위해성 정도에 따라 최대 10년(2029년 말)의 승인유예기간이 부여됐다. 사용빈도가 높고 위해 우려가 큰 살균제와 살충제 등의 물질은 2022년 말까지 사전 승인을 받아야 제조와 수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제적으로 승인된 살생물물질은 일부 제출 자료를 면제하는 등 승인을 간소화하고, 조기 검증(승인)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이외에도 승인평가가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인적‧물적 기반을 구축한다. 이와 관련 ‘승인 지원 전담팀’을 구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상담(컨설팅)과 승인자료 작성‧준비 전 과정을 지원한다.
생활밀접형 살생물제품은 국민 노출 정도에 따라 안전성을 검증해 위험도가 높은 경우 회수하고, 코로나19 이후 관심도가 높아진 항균처리제품은 표시기준도 강화해 과대광고를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대응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제조‧유통‧소비 등 제품 전 과정 관리체계를 견고히 할 방침이다.
특히 온라인 판매중개‧구매대행자가 불법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초록누리 정보망과 연계한 실시한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위해제품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제품 출시 후에는 위해우려제품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안전성 조사 대상을 지난해 기준 1700개 품목에서 2025년까지 2000개로 확대하고, 시장감시단 및 신고포상금제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 주도의 시장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원인 조사, 피해 구제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품 사용으로 인한 중독 예방 및 응급의료지원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도 지정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가칭 ‘국가화학제품중독정보센터’는 화학제품 및 함유물질 노출‧중독 관련 상담과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병원 응급의료시스템과의 신속한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화학물질‧제품에 대한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대국민 소통‧협력 다각화,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안전관리 기반을 확립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물질과 제품의 확인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담해 수행하는 ‘화학물질‧제품 관리평가원(가칭)’ 설립을 추진한다. 화학제품관리시스템과 생활환경안정정보시스템 등 개별 시스템을 고도화·연계해 제품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유통추적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내 주요 제품관리기관과의 합동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글로벌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관리제도 해외 전파 등 정보 교류와 우수 업체의 해외진출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또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 저감 기술, 척추동물대체시험법(非동물시험법), 살생물제 위해성평가 시험방법 등의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 안전관리의 기술적 기반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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