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공수처법이 권력분립 원칙 등 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앞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지난해 2월 공수처법이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침해한다며 공수처법 전체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나면 지난 21일 출범한 공수처는 계속 활동할 수 있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공수처 설치 근거가 상실돼 존폐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법 개정을 전제로 한시적으로 법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일치나 법 해석 범위를 제한하는 한정 위헌 등 결정이 나더라도 공수처 출범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은 전날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의 공수처 이첩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내일 헌재 결정이 나오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5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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