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업체당 100만원 지급

통영시,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업체당 100만원 지급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50만원 지급

기사승인 2021-02-08 16:49:34
[통영=쿠키뉴스] 최일생 기자 = 경남 통영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지키며 운영 중인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등록된 관내 여행업(일반국내국외여행업 겸업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등 관광사업체이며, 업체당 100만원(도비 50만원, 시비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2월 8일부터 2월 19일까지 통영시에서 발송한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접수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통영시 관광과를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하다. 지원금은 신청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 후 신청된 내역을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관광도시 통영을 이끌어 가고 있는 관광사업체가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받고 있어 안타깝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지키며 협조해 주신 관광업계에 감사드리며, 이번 재난지원금이 관광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통영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50만원 지급
 
통영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공연 및 전시 등의 중단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문화예술인을 위해 경상남도와 함께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1인당 50만원(도비 25만원, 시비 25만원)이며, 지원대상은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문화예술인으로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자로 활동지원비는 3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2월 8일부터 2월 24일까지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영시 문화예술과로 등기우편 및 이메일 접수가 가능하다. 이러한 접수가 어려울 경우 방문 접수도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코로나19 발생 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예향의 도시 통영을 지키고 있는 지역문화예술인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문화예술인 지원이 작으나마 문예창작 활동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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