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소식]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추진

[거창소식]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추진

기사승인 2021-02-10 18:15:49
[거창=쿠키뉴스] 최일생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 ‘거창군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설치된 지하시설물은 총 531.6km(상수도2.8km, 하수도12.3km, 전기8.7km, 가스54.3km, 통신453.5km)이며, 최근 3년간 인명·물적 피해 현황은 없으나 다양한 원인으로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면서 지하시설물 등의 안전에 관한 주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경상남도 내 지하침하 발생건수는 100건으로 그 원인으로는 상·하수도, 맨홀 및 기타 지하매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손상, 관 이음부분 주변 토사유출 관로 주변 다짐불량으로 인한 도로 침하, 지하개발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상·하수관의 누수로 인한 침하가 50건(50%)으로 가장 많다.

지하개발을 위한 지하안전관리계획은 굴착 깊이가 10미터 이상인 건설공사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공공지하시설물 설치 시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성을 확보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시설물관리자는 면적 1제곱미터 또는 깊이 1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지반침하로 인하여 사망자, 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 발생경위, 응급 안전조치 내용, 향후 조치계획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사망자, 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와 피해 정도가 중대하여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실태점검을 통해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해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거창군, 비대면 정신재활 활동키트 지원 만족도 높아 

경남 거창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의 우울감 해소 및 일상생활 적응능력 향상을 위해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 30명에게 정신재활 활동키트를 지원하여 개별 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주간재활 프로그램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면활동으로 이루어 졌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Untact) 운영으로 전환하여 지난 1월부터 본격 진행하고 있으며, 참여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코로나 단계 하향조정 시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2월분 활동키트는 대상자의 가정으로 배송되어 프로그램 진행중에 있으며, 구성은 1주차 운동요법(스마트훌라후프), 2주차 요리요법(떡국), 3주차 인지교육(단어놀이), 4주차 원예요법(반려식물 키우기)으로 주 단위 활동영역에 맞추어 운영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비대면 정신재활 활동키트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해소와 마음소진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비대면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보급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개별 수행 정도를 전화로 수시 확인하여 원활한 진행을 돕고 있으며, 참여자가 회차별 활동사진을 찍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전송하면 월별 평가 후 우수회원들에게는 격려 상품도 지급할 계획이다.

◆거창군, 취약계층 뇌질환 검진사업 지원 대상자 모집

거창군은 의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지역주민의 뇌질환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해 검진 대상자를 오는 15일부터 선착순 40명 모집한다.

뇌질환 검진사업은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 뇌경색, 뇌종양 발견을 위한 뇌 MRI(자기공명 영상) 또는 뇌출혈, 뇌동맥류, 뇌혈관 협착 등을 발견할 수 있는 뇌 MRA(자기공명 혈관조영술)로 검진을 받을 수 있고, 뇌질환 검진비 본인부담금 24만 원까지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현재 군내 주소를 둔 만 4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직장 10만3천 원, 지역 9만7천 원 이하) 건강보험가입자 중 만성질환 및 어지러움, 기억·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있는 자이며, 지난해 검진을 받은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신분증, 의료급여수급자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보건소, 보건지소(진료소)로 방문하면 되고, 선정된 대상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창원시 소재), 서경병원 중 희망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뇌혈관 질환이 우리나라 국민 사망원인 2위로 사전에 조기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고가의 검진비용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웠던 의료취약계층에게 좋은 기회가 되는 만큼 검진 시기를 놓쳐 안타까운 상황을 겪지 않도록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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