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쿠키뉴스] 최일생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 따라 15일부터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완화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비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완만히 감소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장기간 집합금지와 운영제한으로 서민 경제가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사회적 수용성 등을 반영한 것이다.
단계 조정 내용으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해제하는 대신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이용인원 제한, 춤추기 금지, 테이블·룸간 이동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강화하며 방문판매홍보관 또한 22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특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단계 조정으로 인한 방역 완화 효과 최소화와 개인 간 전파를 막기 위해 2주간 연장하되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며,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하되 객실 수 2/3 이내 예약만 허용됐던 조치는 해제된다.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는 유지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하는 추세이나 하루 확진자 수가 300~400명대로 언제든 재유행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군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거창군,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 무료 검사
거창군은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무증상 희망자에 대해 실시하던 무료 PCR 검사가 중단돼 신속항원 무료 검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 이후 정부 정책에 따라 무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대상자는 코로나19 무료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지난 1월 ㈜젠바디(대표 정점규)로부터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증 받은 신속항원 검사 진단키트 1만개(9천만 원 상당)를 활용하여 검사 희망자에 한해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신속항원 검사는 콧물 등을 채취해 진단키트에 넣어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30여분 내에 알 수 있는 진단 검사 방식이며,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확도가 다소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1차 신속항원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될 경우, PCR 검사를 진행해 최종 양성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정됨에 따라 무료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군민의 안전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한다”며, “여전히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항상 경각심을 갖고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