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쿠키뉴스] 최일생 기자 = 경남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15일 밝혔다.
합천군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자 해마다 자전거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합천군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전거보험을 통해 혜택을 받은 군민의 수는 56명에 이른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500만원) 및 후유장애(500만원 한도), 자전거상해위로금(진단 4주 이상 10만원부터 8주 이상 50만원), 자전거상해입원위로금(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최고 2000만원),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200만원),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3000만원 한도) 등이다.
보장기간은 2021년 2월 3일부터 2022년 2월 2일까지며 보험금 청구문의는 합천군청 도시건축과 또는 DB손해보험으로 하면 된다.
◆합천군, 신통방통 지적서비스 운영
합천군 (군수 문준희)은 올해 1월부터 군청방문이 힘든 군민을 대상으로 신통방통 지적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신통방통 지적서비스는 합천군 관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나 원거리 거주 고령자, 시간적 여유가 없어 군청을 방문하지 못하는 민원인이 전화로 토지이동을 신청하면 현장으로 방문하여 토지이동 접수와 토지이동 적합여부를 위한 현장확인을 한 번에 처리하는 찾아가는 원스탑 토지이동 서비스이다
토지이동처리 후에는 전화, 문자, 우편 등 민원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정리결과를 즉시 통지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또한 토지이동정리와 등기촉탁 부서를 일원화하여 토지이동에 따른 전자등기촉탁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박준식 민원봉사과장은 “신통방통 지적서비스가 군민의 재산권행사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군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신통방통 토지이동 신청은 합천군 민원봉사과 지적담당으로 신청하면 되고 신청도 처리결과도 방문 앞에서 통쾌하게 받을 수 있다.
합천군은 신통방통 지적서비스 운영으로 관공서 방문에 따른 불편함과 위험을 줄이고 군민에게 행복과 감동을 주는 지적행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합천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월 28일까지 시행
지난 2020년 8월 23일부터 시행된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이번 설 연휴까지 약 6개월여의 기간을 거쳐 2021년 2월 15일부터 1.5단계로 완화됐다.
이는 오랜 거리두기에 따른 국민적 피로감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고려한 조치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가 2월 15일부터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아졌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고 그동안 닫았던 유흥시설 등도 다시 문을 열게 됐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돼 오후 10시 이후에도 영업이 가능하며, 그동안 집합금지로 운영이 중단되었던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은 전국적인 조치로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을 할 수 있다.
감염 확산을 막는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되며, 다만 직계 가족 5인 이상은 사적 모임에서 예외를 허용돼 이에 따라 직계가족은 거주지가 달라도 식당 등에서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있게 됐다.
유흥시설의 경우 운영을 허용하되, 이들 업종이 지켜야 할 핵심 방역수칙은 ▲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 춤추기 금지 ▲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이다.
이번 완화 조치는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시행되며, 특히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별개로 즉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각 시설별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에 따라 군 관계자는 “설 연휴가 끝난 15일 코로나19 전국 신규 확진자는 300명대 중반을 나타내고 있으나 설 연휴(2.11 ~ 14) 검사건수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최근의 확산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에 따라 운영시간 연장 등으로 지역 내 방역 이완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길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합천군 중·고등학교 신입생(전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입생을 대상으로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합천군 내 주민등록이 된 학생 중,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한 학생으로 1인당 30만원의 동·하복 구입비를 지원받는다.
신청방법은 합천군 관내학교 학생은 학교를 통하여, 관외학교 학생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서 오는 3월 2일부터 11월 30일 까지 신청 가능하며, 집중신청 기간은 3월로 이 기간에 신청한 학생은 5월 중 교복구입비를 계좌로 지급받게 된다.
군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님들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한편, 군은 이밖에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및 친 환경 쌀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등,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