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쿠키뉴스] 최일생 기자 = 경남 함안군은 기후변화 대응 및 미세먼지저감 등 산림 공익기능강화를 위해 올해 65ha 규모의 조림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역과 기후를 고려한 경제림조성 조림 25ha, 산림재해방지 및 경관조성 등을 위한 산림재해방지 조림 20ha, 대형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내화수림대 조성 5ha, 미세먼지저감 및 대기정화 기능 극대화를 위한 미세먼지저감 조림 15ha 등 군은 총 사업비 6억 1천만 원을 투입하여 약 8만4000본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탄소배출 저감 및 숲의 대기정화 기능 극대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및 주요도로 등 미세먼지 발생지역에 내공해성이 강한 산벚나무 등을 심는 미세먼지저감 조림사업을 집중추진, 15ha면적에 2만 2천본을 식재할 예정이다.
한편, 함안군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2022년 조림사업대상지를 신청받는다. 조림사업신청 대상지 중 대면적 신청지(5ha), 산불 및 병해충피해지, 리기다조림지, 생장상태가 불량해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불량림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조림을 희망하는 산주는 함안군청 산림녹지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함안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본격 시행
함안군은 1년 동안의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의무검사 계도기간이 오는 3월 24일로 종료됨에 따라 3월 25일부터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악취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이 제도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경우 허가 대상 축산 농가는 6개월에 1회, 신고 대상 축산 농가는 연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반드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 한 후, 배출시설 1,500m² 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 이상의 퇴비를 1,500m² 미만의 농가는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해야 한다.
부숙도 기준 위반 시에는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퇴비성분검사 미실시 및 검사 결과 3년 보관 의무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함안군에서는 현재 퇴비 부숙도 검사를 무료 시행 중이며, 검사를 받으려면 5군데에서 채취한 퇴비를 골고루 혼합해 그 중 500g을 지퍼팩 등에 담아 밀봉하여 24시간 이내에 직접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로 제출하면 된다.
◆KBS창원방송총국 개국 79주년‘함안의 봄노래’음악회 촬영 마쳐
함안군은 지난 11일 KBS창원방송총국 개국 79주년 ‘함안의 봄노래’ 음악회를 함안군 일원에서 비대면으로 촬영했다.
KBS창원총국 개국 79주년을 축하하고 코로나블루 극복과 함께 군에 대한 대외적인 관심도를 높이고자 개최된 이번 음악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방청객 없는 비대면으로 녹화됐다.
함안말이산고분군, 악양생태공원, 무진정 야경 등 관내 3개 장소에서 진행된 이날 음악회에서는 미스트롯 출신 가수 송가인, 국악인 남상일, 가수 조항조·신효범·이창민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자연풍경을 배경으로 열띤 가창력을 선보였다.
이날 음악회 현장을 방문한 조근제 함안군수는 “이번 비대면 음악회가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또한 군의 대표적 관광지에서 진행된 음악회가 군의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녹화방송분은 오는 3월 30일 저녁 7시 40분, KBS 1TV에서 방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