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 힘 의원이 출생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발생한 3세 여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생사를 알 수 없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강해졌다.
양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기관 등이 출생자의 출생 후 14일 이내에 출생증명서를 작성해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고, 해당 기관은 작성된 출생증명서를 바탕으로 법정기한 내에 출생신고 의무 이행을 확인 및 통지하도록 정했다. 미이행시 부과되는 5만원의 과태료도 최대 10만원으로 상향했다.
법원행정처 가족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신고 건수는 28만6503건이다. 같은해 출생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고지 건수는 9578건, 납입 건수는 5666건으로 조사됐다. 즉, 2020년도 출생자 중 3912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부터 지난해까지 누적된 과태료 미납 건은 3만9762건에 달한다.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은 2007년 제정 당시부터 10만원과 5만원으로 규정, 현재까지 유지됐다. 과태료 금액 산정기준 및 참조기준도 명시되지 않았다.
양 의원은 “국가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동이 존중받지 못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출생과 동시에 아동이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의무미이행에 따른 국가의 강제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병원 내 출산율은 99%이상으로, 출생신고가 통보로 갑작스럽게 변경될 경우 병원 내 출산율의 감소가 우려된다”며 “출생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으나, 출생 영아의 권리와 생명 보호는 모두의 책임이라는 당위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