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 포장재, PP재질 규제 기준 없어...오염된 꽃소금 밥상에

소금 포장재, PP재질 규제 기준 없어...오염된 꽃소금 밥상에

단체급식, 식당 등에서 쓰는 소금 ‘외부공기 통하는 PP재질 포장재’
유해가스, 미세먼지, 쥐, 고양이 등 배설물 오염 우려

기사승인 2021-03-16 14:05:07
단체급식이나 대형식당 등에서 주로 쓰이는 대포장 단위 꽃소금 

[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단체급식을 비롯해 식당과 가정의 밥상에 꼭 들어가는 꽃소금이나 천일염의 포장재질에 대한 엄격한 규제 기준이 없어 생활먼지와 오물 등에 오염된 소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특히 주로 가정에서 소비되는 소금은 소포장(500g, 1kg, 3kg)으로 위생적인 포장재를 사용하는 반면, 대형식당과 단체급식 등에 주로 쓰이는 소금은 대포장(15kg, 20kg)으로 외부공기가 통하는 폴리프로필렌(PP) 포장재가 쓰여 비위생적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단체급식 현장과 대형 식당 주방에서는 음식 조리에 PP 재질의 포장재에 담긴 대포장 소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부공기가 통하는 포장재로 유해가스와 미세먼지, 쥐, 고양이 등의 배설물이 포장재에 스며들어 오염된 식용 소금으로 조리한 음식이 밥상에 올라도 소비자들은 모르고 먹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세척하지 않고 섭취하는 모든 식품(설탕, 밀가루 등)의 포장지는 외부공기가 통하지 않는 폴리에틸렌(PE) 재질로 포장하는데 반해 소금은 PP 재질의 포장재가 쓰여 식품위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전북지역 소금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금 제조업체에서 PP포장재를 대체할 PE, 종이 포장 등이 있는데도 PP포장재를 바꾸지는 않는 이유는 포장작업이 편하고, 소금물이 간수로 포장지 밖으로 흘러나올 수 있어 대포장에는 PP포장재를 주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형마트에서 가정용으로 유통되는 소포장 단위 소금은 외부공기가 통하지 않는 PE재질이나 위생적인 포장재를 사용하는데 식당, 단체급식 등에서 대량으로 소비되는 대포장 단위 소금은 외부공기가 통하지 않아 비위생적인 PP재질의 포장재가 주로 쓰이고 있다”며 “식품위생법에 소금 포장재로 비위생적인 PP재질의 포장재 사용을 제한하는 엄격한 규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식품 기구 및 용기 포장 공전’에 따라 소금 포장재질에 대한 납, 카드뮴, 수은, 열충격 강도 등 항목별 시험을 거쳐 식품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적용해 소금 제조업체에서 PE와 PP, 종이 포장재가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금의 특성을 고려해 영업자들이 간수가 쉽게 빠지는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고, 특별히 PP 재질의 포장재만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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