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소식]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 추진

[고성소식]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 추진

기사승인 2021-03-17 11:06:18
[고성=쿠키뉴스] 최일생 기자 = 경남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3월 26일까지 2021년'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의 입주희망자를 모집한다.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은 주택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빈집, 65세 이상 노인거주 주택, 20년 이상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주변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주거약자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2월 임대희망자를 모집했으며 △고성읍 교사대독길 41, 덕성아파트 203호 △고성읍 동외리 240-6 △구만면 효락리 821-6 등 임대희망주택 3개동에 대하여 입주희망자를 모집한다.

사업 대상 1순위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2순위는 신혼부부 및 청년(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3순위는 귀농·귀촌인 또는 문화예술인이고, 4순위는 일반인이다.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입주자를 선정하고 경합 시 추첨을 통해 결정하며,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고기간 경과 후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입주자와 임대인 간의 상호계약 후 빈집 리모델링, 보조금 교부 등의 절차를 거쳐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입주희망자는 입주신청서 및 관련 서류 구비 후 희망하는 임대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고성군, 3월 23일부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3월 23부터 25일까지 관내 53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중개사 자격증·등록증 대여행위 △무자격자 중개 행위 △관련 서류 보관 및 게시 여부 △중개보수의 법정요율 초과 요구 등 위반행위 △탈세 목적의 이중계약서 작성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짓정보 제공 등 불법중개 행위 등이다.

고성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감안하여 단속보다는 계도와 현지시정 위주의 점검을 실시하지만, 중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물론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고성군,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 펼쳐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개학기를 맞아 3월 16일 오전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실시했다.

고성군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고성군청소년지도위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개 조로 편성하여 고성초등학교, 철성중·고등학교 등에서 건전한 학교생활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하며 계도 활동을 펼쳤다. 

이번 민관 합동단속은 3월 8일부터 4월 2일까지 4주간 전국 동시 캠페인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집중단속, 불법 영업시설 및 유해시설 점검, 불건전 광고 및 청소년 대상 불법 판매행위 단속 등을 꾸준히 추진할 예정이다.

◆㈜에스에이치테크놀로지, 성금 300만 원 이웃사랑 나눔기부

㈜에스에이치테크놀로지(대표 오성열)는 3월 16일 고성군청을 방문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오성열 대표는 “최근 고성 인근지역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전달되어 조금이나마 힘이 될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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