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식] 개학기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및 캠페인

[의령소식] 개학기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및 캠페인

기사승인 2021-03-18 11:17:28
[의령=쿠키뉴스] 최일생 기자 = 경남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개학기를 맞아 3월 15일부터 3일간 의령읍 일대 학교주변 및 유해업소 중심으로 민관합동 점검 및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을 벌인다.

이번 합동점검은 의령군청, 의령경찰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1388청소년지원단 및 청소년지도위원 등 17여 명이 4개 반으로 구성, 관내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담배·주류 판매금지, 술·담배 유해표시 문구 부착 여부 등에 대한 지도 점검한다.


또한 지역 주민에게 청소년 안전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며, 청소년 보호 및 유해환경 정화, 학교폭력예방 캠페인도 펼쳤다.

의령군,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 추진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여 청정한 대기질을 조성하고자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군은▲매연저감장치 30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3대를 지원 할 계획이다.

매연저감장치 신청대상은 의령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이며 지방세 등(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이 없어야 하되 생계형차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운행제한(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등)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유예)받은 차량, 영업용 차량, 차량연식(제작일자 기준) 최신차량을 우선순위로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차종에 따라 최소 281~650만원 정도로 10~12.5%의 자기 부담금이 있으며, 2년간 의무사용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기계 엔진교체 신청대상은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굴삭기 등 건설기계  이며, 지원금액은 장치 종류·규격에 따라 최소 936~1,438만원 정도로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하며 2년간 의무사용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의령군,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대비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버스 등이며, 교통량이 빈번한 도로변에서 배출가스 측정기와 비디오 카메라를 활용해 집중 단속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이며 점검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전문정비업체에서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되고, 정비·점검에 응하지 않을 경우 10일간의 운행정지처분, 이에 불응하면 3백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의령군, 폐기물처리신고업체 특별 점검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이달 말까지 폐기물처리신고업체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폐기물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허가부지 외의 폐기물 보관 여부 및 폐기물처리이행보증 적정여부, 위탁받은 폐기물의 적정처리, 올바로시스템 자료 적정여부, 시설 및 장비 등 허가사항과 실제 운영사항 일치 여부, 폐기물처리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등이다.

이번 점검은 배출자와 처리자 스스로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 환경보전과 지역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를 하여 즉시 시정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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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