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쿠키뉴스] 최일생 기자 = 경남 통영시와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전액 국비 20억원을 투입해 2개 해역(욕지 노대, 사량 능양)에서 갯녹음 현상 해소를 위해 '2021년도 바다숲 조성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바다연안에 미역, 다시마 등 대형 해조류들이 숲을 이룬 것처럼 무성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바다숲이라고 한다. 바다숲은 다양한 어류가 모여 산란장 및 어린고기의 보육장이 되고 있어 연안생태계의 보고 역할을 하고 있다.
바다숲이 연안암반지역에서 사라지고 무절성 석회조류가 그 자리를 뒤덮어 사막처럼 황폐화 되는 것을 갯녹음 현상이라고 한다. 갯녹음 현상의 원인으로는 해조류를 먹는 동물의 증식, 지구온난화에 의한 수온상승, 해양오염 등을 들 수 있다.
바다숲 조성관리사업은 갯녹음이 발생한 해역에 해조류 숲을 조성하여 수산자원의 서식처 제공 및 연안생태계를 회복토록 하는 사업이다.
2021년 말까지 316ha의 면적(욕지 노대 158ha, 사량 능양 158ha)에 해조류(감태, 곰피 등) 이식, 해조류 생육환경 개선(영양염 투입, 부착기질 개선 등), 조식동물 구제 등을 실시하는 본 사업을 통하여 연안생태계 회복에 의한 어민소득 증대가 기대된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시행
통영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정부의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및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연장 결정의 정책기조에 맞추어 통영시는 코로나 19 등 재난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 소유 공유재산의 2021년도 상반기(1월~6월) 임대료를 50% 감면할 계획이다.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관련 법이 지난해에 개정되고 통영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마련됐다. 기납부한 임대료 환급을 위해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4월 중에 환급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며, 총 감면액은 약 1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도서지역 연료운반선(통영섬도리호)는 전장 36.9m, 폭 7.1m, 최고속력 13노트, 주유차를 실을 수 있는 100톤급 차도선으로 현재 경북 포항에서 건조 중이다.
2018년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되어 국도비 15억원을 포함한 총 20억원이 선박 건조에 투입되었으며 향후, 4월 민간위탁 관련 추경예산 확보 및 수탁자 모집공고, 5월 수탁자 선정 및 선박건조 완료, 6월 시범운항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도서지역 연료운반은 일부(22개)도서에 LPG 운송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유류는 섬 주민들이 어선이나 차도선을 임차하여 운반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으로 연료운반선을 운영하게 되면 섬 주민이 생활연료(LPG, 유류)를 운송비 부담 없이 안전하게 공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