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준칙’ 언제쯤… 증권사·금투협·금융위, 책임 떠넘기기 급급

금소법 ‘준칙’ 언제쯤… 증권사·금투협·금융위, 책임 떠넘기기 급급

기사승인 2021-04-01 06:00:15
사진=쿠키뉴스DB

[쿠키뉴스] 심신진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8일째인 지금까지도 표준투자권유준칙(준칙)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증권업계는 내부 판매 규정과 절차 수립에 차질을 겪고 있다. 준칙은 금융투자사들이 개인투자자에게 상품 판매를 권유할 때의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 법률을 토대로 만들어진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투협은 준칙 개정 단계가 금융당국과의 마지막 검토에 있다. 오는 15일 자율규제위원회를 개최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공포일은 추후 공시된다.

증권업계에서는 금투협의 준칙 마련이 늦다고 지적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 내부 기준과 절차는 준칙을 따라간다”며 “어느 정도까지 해야 설명의무를 완전히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 상세히 마련되지 않다 보니 각 사들도 준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원래는 협회에서 나온 준칙을 따라가는 게 맞다”며 “다만 지금은 마련되지 않아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법률 기관에 자문을 구해서 자체적으로 준칙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준칙 개정이 늦는 이유로 금투협 관계자는 “3월 25일이 금소법 시행일인데 시행령이 17일에 나왔다. 협회는 18일에 준칙 초안을 만들었다”고 금융당국의 책임을 언급했다. 이어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발 빠르게 대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법제처의 심사가 오래 걸려 시행령 발표가 늦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무조정실과 법제처가 우리 위원회만 맡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 부처를 관할을 하고 있어 많은 법률을 검토하다보니 임박한 법을 보는 것도 버거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금소법의 상세 규정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같은해 12월에는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감독규정을 행정예고했다. 시행령과 감독규정이 최종 확정돼 공포된 날은 지난달 17일이다. 금소법 시행일까지 8일 전이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 내용과 예고한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업계에서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건 이상한 것”이라고 증권사의 책임도 지적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 금소법 관련 현장 애로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처리 시스템’을 확대·개편해 시행했다. 금소법 시행 7일차인 날이었다. 금투협·생명보호협회·은행연합회 등 각 협회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회신하지만, 금융당국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 접수 후 5일 내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ssj9181@kukinews.com
심신진 기자
ssj9181@kukinews.com
심신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