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소식] 군이장협의회 정기총회

[고성소식] 군이장협의회 정기총회

기사승인 2021-04-01 09:16:45
[쿠키뉴스] 최일생 기자 = (사)전국이통장연합회 고성군지회(지회장 도종국)는 3월 31일 백두현 고성군수, 전현직 읍·면 협의회장 등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정기총회 및 1/4분기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올 하반기 3개 특색사업을 시행키로 결의했다.

이날 활기찬 마을 만들기에 헌신해온 임진수 고성읍협의회장을 비롯하여 강인순(하이면협의회장), 최동규(대가면협의회장), 김영하(영현면협의회장), 박재종(구만면협의회장), 남진도(마암면협의회장), 이하봉(동해면협의회장) 등 전직회장 7명에게 재직기념패를 각각 수여했다.


고성군이장협의회는 이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1년도 기본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안) 등을 가결 처리하고 임원을 선출했다. △부회장에 채향수(상리면협의회장) △감사에 이동갑(영오면협의회장)을 각각 선출했다.

또 이날 올 하반기 특색사업으로 △이장가족 한마음대회 △모범이장 및 읍면회장단 연수 △모범이장 국내선진지 견학 등 3개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키로 결의했다.

◆고성군, 희망복지지원단 2차 통합사례회의 개최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3월 31일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고난도 사례관리 가구 대상 기관별 개입방안 모색을 위한 2차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고성군 희망복지지원단,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 고성군일자리지원센터, 고성가족상담소 등 사례관리 가구에 개입이 필요한 관계기관 담당자 12명이 참석하여 해당 가구에 대한 문제해결 개입 방안을 의논했다.

지난 1차 회의대상자에 대한 경과보고와 신규대상자에 대한 개입 방안을 모색했으며, 회의를 통해 뇌병변 장애가 있는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 및 기관별 역할분담이 이루어졌다.

◆고성군, 도시민의 농업·농촌 체험을 위한 2021년 귀농귀촌 주말농장 개장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3월 27일 ‘귀농귀촌 주말농장’을 개장했다.

농사 경험이 없는 도시민들이 주말 여가를 이용하여 귀농귀촌 주말농장에서 직접 텃밭을 가꾸며 안전한 먹거리를 스스로 생산하고, 농촌 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주말농장 참여자들은 개장과 동시에 텃밭 이름을 지으며 이랑 만들기, 씨 뿌리기, 모종심기 등 농장 체험을 통해 가족 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는 등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한편, 고성군은 2019년부터 귀농지원센터 내 고성읍 덕선리 464번지(2,583㎡) 일원에 42개소의 주말농장을 조성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고성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1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을 해당 농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받는다.

군은 쌀 시장개방과 빈번한 재해 발생으로 어려운 쌀 산업을 지속 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경상남도 내에 주소가 있고, 직접 벼를 재배해 쌀 생산 및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이며 최대 4ha 한도로 지급된다. 

다만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농지면적이 0.1ha 미만인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 점유한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내역 확인, 현지 조사, 자격 검증 등 행정절차를 통해 12월 지급될 예정이다.

◆고성군,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접수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며,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정당하게 1회 이상 받은 농가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을 지급받은 농가 △신규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는 기본형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과 면적직불으로 분류되며, 소농직불은 △직불금 대상농지의 경작면적 0.5ha 이하 △농지 소유면적 1.55ha 미만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와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등 8개의 소농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205만 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면적은 제외하여 신청해야 하며, 임차농지일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기간 내 제출해야 하며, 올해 9월까지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자격검증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후 연말에 직불금이 지급된다.

◆고성군, 2021.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4월 5일부터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4월 26일까지 받는다.

열람 대상은 고성군 267,130필지이며 그 중 사유지는 201,731필지, 국공유지는 65,399필지가 해당된다.

지가 열람은 고성군 홈페이지 부동산정보통합열람 메뉴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고, 고성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문의가 가능하다.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고성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거나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10일까지 처리 결과가 개별 통지되고,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공시될 예정이다.

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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