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소식] 코로나19 방역 특별점검 강화

[함안소식] 코로나19 방역 특별점검 강화

기사승인 2021-04-01 18:52:09
[함안=쿠키뉴스] 최일생 기자 = 경남 함안군은 정부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4월 1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고, 주요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특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조규호 함안부군수는 가야읍 소재 유흥주점, 약국, 편의점(안전상비의약품판매소) 등을 직접 방문하여 방역수칙을 특별점검하고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펼쳤다.


이날 조 부군수는 기본 방역수칙과 시설별 주요 방역 수칙 위반을 집중 점검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에 함께 힘써줄 것을 독려했으며, 감염 취약 주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선제적 전수 검사 및 이상증상 시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적극 안내했다.

아울러, “이번 방역 특별점검을 발판으로 코로나19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군민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다소 느슨해진 방역분위기를 쇄신하고 봄철 야외 모임 증가 등에 대비하기 위해 주요 시설을 중점 점검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칠서면 청보리‧작약 축제 추진위원회’사무실 개소

함안 칠서면은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칠서면 청보리‧작약 축제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인덕)’ 사무실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2020년 7월 구성된 칠서면 청보리‧작약 축제 위원회는 칠서면 낙동강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품은 강나루 생태공원에 주민이 주도하여 작약꽃과 청보리를 재배해왔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힐링 쉼터를 마련하고 지역공동체에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여 칠서면 주민자치활동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면은 기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칠서면 강나루 생태공원 내 부지 2,800평에 작약꽃 45,000주, 튤립 19,000본, 꽃양귀비 1kg꽃을 식재하여 해가 갈수록 점차 축제를 위한 기반을 쌓아가고 있으며, 현재 생태공원을 찾는 주민에게 좋은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 1분기 함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함안군은 지난달 31일 오후 민·관·군·경·소방 등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참여하는 2021년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전쟁위협, 기후위기 등 여러 상황에 대해 관계기관 간 의견을 공유하고,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경계 지원과 백신 접종을 위한 협조체제 구축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군사적 안보위협과 함께 코로나19 등 다양한 안보위기 상황속에서 통합방위협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회의에 참석해주신 기관·단체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함안군, 2021년도‘국민신청실명제’시행

함안군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주요 정책과 관련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연중 상시 신청하는 방식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신청실명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군민은 함안군 홈페이지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국민신청실명제’ 메뉴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은 후 홈페이지에서 바로 접수하면 된다.

◆함안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함안군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군에서 발주한 관내 건설현장의 안전점검을 수행 할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3월 30일부터 4월19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함안군 홈페이지 소통참여 메뉴의 고시공고에서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획담당부서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자격 요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공고 마감일까지 경상남도에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토목 또는 종합분야 1개 분야 이상 등록된 기관이어야 한다.

안전점검 대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등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공사현장이다.

군은 이번 공고를 통해 모집한 업체를 공개 후 1년간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해 관리하고, 향후 건설공사 안전점검 필요시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자 실적 등의 평가를 거쳐 실제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함안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6월 30일까지 신청받아

함안군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신청 대상은 경남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1,000㎡이상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으로 최대 4ha까지 지원된다.

다만,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벼를 재배한 농지 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았거나(해당필지만 제외)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필지만 제외) ▲2021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 필지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제출하면 된다.

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