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등 공직자 이해충돌 사태를 막기 위한 법안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전망이다.
정무위 범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처리를 시도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 12·13일 회의를 열고 법안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조율을 대부분 마쳤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내 부동산 신고 조항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내용과 겹친다는 정부 측 의견이 있어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
핵심쟁점 사항이었던 법 적용 대상은 공직자와 공무 수행 사인, 정부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 지방의회 의원 등으로 가닥이 잡혔다. 과잉규제 논란이 있었던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추가 제재가 필요할 경우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 법에서 이해충돌 상황을 규제하기로 했다.
이날 법안이 의결되면 전체회의 의결 뒤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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