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 대상 51만1000곳을 추가해 오늘(19일)부터 지원대상자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달 29일 1차 신속지급을 시작했다. 이어 이달 16일까지 1차 신속지급 대상 250만 사업체의 약 93%인 231만5000개 소상공인‧소기업에 약 4조원을 지급했다.
중기부는 최대한 많은 사업체가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4차례에 걸쳐 모바일 문자‧메신저와 전화로 신청을 안내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매출액 한도를 기존 재난지원금에 적용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또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 사업체에 대해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올해 2월 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가 대상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라 하더라도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또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증가했다면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4일부터 올해 2월14일까지 12주 가운데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는 500만원을 받는다. 6주 미만인 사업체는 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는 300만원을 받는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구분해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300만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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