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도-한국 항공편, 내국인 이송목적은 허용”

정부 “인도-한국 항공편, 내국인 이송목적은 허용”

다른 해외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14일 격리 조치

기사승인 2021-04-27 11:46:16
사진=쿠키뉴스DB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부가 내국인 이송목적의 인도-한국 항공편은 허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한국과 인도 간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다.

윤태호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내국인 이송목적 항공편에 대해 한국 정부가 부정기편에 대해 빠르게 허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특별운항기를 편성하는 것은 아니라, 아시아나에서 현지 교민사회와 협의해 부정기편을 편성하고 있다. 정부는 항공기의 좌석 점유율 60% 이하르 유지하면서 내국인 비중이 90% 이상이 되면 바로 허가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5월5일 인도에서 교민들이 들어오는 목적의 부정기편을 허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도 교민이 들어오면 다른 해외입국자와 같이 14일 격리조치를 하게 된다. 변이바이러스로 위험한 국가에 대해서는 입국 전 PCR 검사, 입국 후 2~3일 내 PCR 검사, 격리 해제 전 PCR 검사 등으로 조기에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막기 위한 대책을 진행 중이다.

인도 내 한국 교민은 1만1000명으로, 이 중 70명 이상이 확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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