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은 해당 모임이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순 없으나 공무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대통령의 각종 만남과 행사 참석 등은 대통령으로서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고 답했다고 조 의원이 27일 밝혔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앞서대통령이 지난 19일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윤창렬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4명과 청와대에서 만찬을 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신문고에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 위반이니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후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문 대통령 외 전직 참모 4인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했다'는 제목의 글과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 올라왔다.
민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의 수장으로서 그 누구보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참모 4인과 함께 만찬을 가진 것은 심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중수본은 발언을 두고 온라인에선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누리꾼은 "직장 회식 역시 5인 이상이어도 문제없겠다. 회식 중 사고가 나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는 건 업무의 연장선으로 본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배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옛말과 비슷한 이치. '업무가 맞다, 아니다'를 따지기 전에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업무라고 판단할지라도 국민에게 안 좋게 보이게 됐다면 먼저 사과부터 해야 했다"면서 "업무 성격이라는 것을 이해시키고 다음부터 조심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야 하는데 이 점이 아쉽다"고 했다.
이 외에도 "내가 하면 업무수행, 남이 하면 방역위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코로나가 공무와 개인 모임을 구분할 줄 아는 바이러스였나" 등 반응을 보였다.
jihy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