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뒤 즉각적인 업무 복귀가 힘들 정도로 고열이나 통증에 시달렸다는 접종 후기가 적지 않게 신고되고 있어, 백신 접종 뒤 1~2일 동안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백신 휴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 3월 해당 내용을 포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복지위 제2법안소위는 지난 27일 백신 유급휴가 대상‧감염병 범위‧비용 지원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의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대안은 빠르면 5월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며, 부칙에 따라 법 시행 후 3개월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법안을 발의한 전용기 의원은 “대기업 노동자나 공무원은 휴가 사용이 가능하지만,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특수고용자 등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훨씬 많다”라며 “백신 휴가 적용이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