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유료 리딩방, 대거 사라진다…금융당국 “유사투자자문업자 운영 금지”

주식 유료 리딩방, 대거 사라진다…금융당국 “유사투자자문업자 운영 금지”

기사승인 2021-05-02 12:01:02
사진= 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금융당국이 주식 리딩방 등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금융투자업을 원천 차단하고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유료 리딩방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유료 주식리딩방·유튜브 규제 강화…투자자 피해 방지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증권 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증권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고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회의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 영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진입 제한이 없고, 최소한의 영업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최근들어 영업 방식이 주식리딩방과 유튜브 등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민원 및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 금감원이 지난해 9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 351개 업체의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54건의 불법혐의가 발견되기도 했다. 고가의 이용료를 받거나, 불법 자문 및 일임으로 금전 피해를 유발하는 상황이다.

이에 당국이 미등록 금융투자업으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전형적 위법유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불법영업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해 발생을 예방하겠다는 것. 대표적 위법 유형에는 미등록 자문업자의 1대1 종목 상담, 트레이더의 계좌에 투자자 계좌를 연동해 동일한 주문을 하게 하는 카피트레이딩, AI주식자동매매 프로그램 활용 사례 등이 있다.

또 유료 회원제 주식리딩방은 등록된 정식 투자자문업자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상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리딩방은 금지되고,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자문업자의 영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적합성원칙·설명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광고 규제, 계약서 교부의무 등 규제를 적용 받는다. 보다 강화된 투자자 보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투자자에게 직접적 대가를 받는 주식 유튜브 등 개인 방송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유권해석으로 명확히 하고, 오는 7월 말까지 신고를 위한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단순 광고수입만 얻는 경우 자유업으로 본다. 그러나 투자자로부터 직접적 대가를 받는 것은 유사투자자문업으로, 1대1 개별상담이나 채팅방을 개설하는 것은 투자자문업 영역으로 정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 문턱 높이기…진입-영업-퇴출 관리 강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허위신고를 했을 경우에 미신고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신고서식상 영업방식을 온라인 실시간 방송, 동영상 업로드, 모바일 앱 등 신종 영업 방식을 추가해 세분화할 예정이다. 신고자료를 통해 영업방식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도 강화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와 투자자의 원금 손실 가능성을 광고·서비스시 명시해야 한다.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다음과 같은 문구를 투자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

“당해 업체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합니다. 투자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 손실을 보전해줄 수 있다거나, 이익을보장하는 약속도 금지된다. 금융회사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와 과장된 수익률 제시도 할 수 없게 된다.

직권말소 사유도 확대해 부적격 업체는 적극 퇴출하겠다는 입장이다. 5년간 2회 이상 자본법상 과태료·과징금을 부과받거나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등 위반(벌금형 이상)이 퇴출되는 기준이다. 법인의 경우 현재는 대표자만 제한하고 있으나 향후 직권말소에 책임이 있는 임원의 재진입도 금지될 예정이다.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점검도 강화한다. 금감원·거래소의 주식리딩방 암행점검을 통합해 올해 암행점검 규모를 40건 이상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일제점검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이 금투협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일제점검을 기존 연간 300건에서 600건 수준으로 확대한다.

점검 강화에 따라 불법 사례 적발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에 실시한 10회의 암행점검에는 미등록 투자자문업이 6건 적발됐다. 일제점검 341건 중에서도 위법행위가 48건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제도개선 완료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온라인 양방향 채널 활용이 차단되고, 불법 자문 등에 대한 점검·단속이 용이해질 것”이라며 “불공정 영업행위 규제 도입을 통해 이익보장 약속 및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행태도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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