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쿠키뉴스] 최일생 기자 = 8일, 변광용 거제시장은 직원 10여명,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거제시 수양동의 한 아파트단지를 찾아 홀로 사는 어르신을 찾아뵙는 소소한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거제시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역돌봄사업으로 지원 받아 제49회 어버이날을 기념, 97세대의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찾은 것이다.
이들은 이날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작은 선물을 전달하며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의 미덕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한분씩 마주하면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식사 한 끼 제대로 대접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회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거제시, 코로나 위기 극복 지방세 감면 지원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지역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방역 일선의 의료기관의 부담완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속 지원을 위해 지난 3월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고, 거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시의회에서 의결됐다.
감면 내용은 지난해 최초 시행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올해도 연장해 소상공인에게 2021년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는 경우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건축물) 감면 비율을 최대 75%까지 확대하고, 7월 재산세 부과 이후에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부과된 지방세가 체납되어 있는 소상공인은 가산금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는다. 다만,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는 가산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감면 후 지방세를 미납하면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중가산금이 다시 부과된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의 대응과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의료기관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코로나19 선별진료소로 이용되는 컨테이너 등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지원한다.
거제시에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는 4개소로 보건소 외에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는 3개소이며, 지난 3월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표창을 통해서도 지역보건에 대한 노고를 치하한 바 있다.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당초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인하를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 등을 준비하여 오는 5월 중순부터 거제시청 세무과에 신청하고, 소상공인 가산금 감면은 거제시청 체납관리과에 신청하면 된다.
◆거제시,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납부기한 연장
거제시는 2021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의 납부대상자 중 코로나19 피해 소규모사업자 등에 대해 납부 기한을 8월 3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고기한은 당초 기한과 동일하게 5월 31일까지이며, 납부에 한해서만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규모·영세 자영업자 중에서 아래의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에 해당 되는 납세자는 납부 기한이 별도 신청 없이 8월 31일로 연장된다.
이 외에도 코로나 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납세자 중 국세청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고, 승인 통지를 받은 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 없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기한이 연장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