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소식] 가북저수지 수변공원 준공, 새로운 테마 휴식처 탄생

[거창소식] 가북저수지 수변공원 준공, 새로운 테마 휴식처 탄생

기사승인 2021-05-26 18:07:18
[거창=쿠키뉴스] 최일생 기자 = 경남 거창군 가북면(면장 이정희)은 26일 주민 공동정원과 군민 휴식공간으로 탄생한 가북저수지 수변공원 준공식을 가졌다.


가북면 몽석리 1177번지 일원에 3000㎡ 규모로 조성된 수변공원에는 느티나무, 배롱나무, 공작단풍과 청단풍, 왕벚나무, 회화나무, 산철쭉 등 다양한 수종과 ‘몽석(夢石)마을’을 상징하는 자연석이 어우러져 저수지의 얼굴이 새롭게 바뀌게 됐다.

저수지 둘레 도로변을 따라 조성된 기존 공원과 달리, 새롭게 탄생한 수변공원은 몽석마을에 들어서야만 만날 수 있다. 체육시설과 육각정을 포함해 조성되어 마을 공동정원과 군민들의 요긴한 휴식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준공식에 참석한 구인모 거창군수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조성한 가북저수지 수변공원이 주민의 편안한 여가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더 많은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저수지가 되도록 유지와 관리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사기에 유의하세요!

거창군은 최근 부산, 창원, 포항 지역에서 유명 브랜드 아파트들이 인기를 얻는 틈을 타 분양권 전매 사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피해 방지를 위해 대 군민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사기 수법은 위조한 신분증 사진과 당첨 사진을 제시하고 분양권이 있는 것처럼 속인 뒤 시세보다 저렴한 프리미엄으로 매수자를 현혹시킨 후 가계약금을 입금 받고 잠적하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외지에 거주 중이라 대면 거래가 어려운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신분증의 진위여부 확인방법은 주민등록증의 경우 ARS 1382에 전화를 해 확인하면 되고, 운전면허증의 경우 경찰청 이파인(www.efine.go.kr)에서 확인하면 되지만, 무엇보다 분양권 당첨 확인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거창군, 2021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거창군은 관내 26만여 필지에 대하여 5월 31일자로 2021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조사·산정된 것으로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거창군청 홈페이지에서 6월 30일까지 열람 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거창군청 재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우편 및 팩스로도 가능하다.
 
군은 이의 신청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 토지 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지정된 기한 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시고 부당한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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