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인천 남동구 소재 모 척추 전문병원을 압수 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광수대 의료사고전담팀 등 수사관 27명을 동원해 병원 관계자의 휴대전화 10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수술 일지 및 각종 진료기록, 내부 CCTV 자료 등을 확보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척추 전문 의료기관으로 지정한 이 병원은 올해 2월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이 수술과 봉합 등 무자격의료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영상을 제보받은 언론사로부터 경찰이 확보한 10시간 분량의 동영상엔 이 같은 행위가 담겼다. 대리수술 의혹은 의사인 공동 원장 3명, 원무과장, 진료협력과장 등이 받고 있다. 병원 측은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병원 관계자들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4일 해당 병원 관계자에 대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대표원장에 대해서는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의협은 고발장에서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공모해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한 사건”이라며 “이러한 불법의료행위에 단호히 대처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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