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평일에 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확대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 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면서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 시 전체 경제 효과는 4조2000억 원에 이르고 하루 소비 지출도 2조1000억 원이며 3만60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있다”며 “대체 공휴일 법제화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도 진작하고 고용도 유발하는 윈윈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 이날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대체 공휴일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2.5%가 대체 공휴일 확대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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