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의령군수, 허위사실 유포 전방위 '강력 대응'

오태완 의령군수, 허위사실 유포 전방위 '강력 대응'

기사승인 2021-06-29 17:37:27 업데이트 2021-11-17 11:18:11
[의령=쿠키뉴스] 최일생 기자 =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한 악성 댓글을 게재한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29일 오태완 군수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교육 공무원 신분인 K씨가 지난 재선거 기간 모후보 캠프 밴드에 가입해 지속적으로 선거 개입하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는 밴드에서 현재까지도 현직 군수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댓글까지 수차례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오 군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한 악성 댓글을 단 K씨 등을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게재하고 오태완 군수가 ‘전화를 수신 정지했다’는 허위기사를 작성한 G언론사 R기자에 대해서도 고발할 예정이다.

오태완 군수의 법률 대리인은 “앞으로도 허위사실을 그대로 문자나 카톡 등으로 퍼나르는 행위에 대해 의령군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군민들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을 빌미로 ‘집회나 시위를 하는 행위와 그 단체’와 고발인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고소장이나 내용을 문자로 전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의령군 고문 변호사는“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도 없이 SNS나 문자, 카톡 등으로 전송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며 “해당 행위자에게 형사상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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