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쿠키뉴스] 최일생 기자 = 박환기 경남 거제시 부시장은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됨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였다.

주요 점검 현장은 지난 5월 17일부터 5월 28일까지 실시한 ‘공동주택 옹벽 및 사면 전수조사’ 결과 피해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관내 공동주택 6개 단지다.
현장을 찾은 박환기 부시장은 공동주택 옹벽 및 사면을 직접 점검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자 대표에게 “장마기간 동안 지속적인 현장 확인을 통해 위험이 높은 시설물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부시장은 "공동주택 단지의 집중호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위험요소 해소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현장 건의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거제시, 4개 공공기관 직원 10명 통합채용 실시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4개 공공기관 직원채용을 위해 2021년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실시한다.
채용인원은 4개 기관 총 10명으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5명, 거제시문화예술재단 1명,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1명, 거제시장애인복지관 3명이다.
원서접수는 7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이며, 거제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고, 기관별 중복접수는 불가능하다.
필기시험은 8월 7일, 면접시험은 8월 17일 시행 예정이다. 기관별 응시요건 및 시험과목 등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공공기관 통합채용홈페이지 및 채용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거제시는 올해부터는 원서접수부터 면접전형까지 채용 전 과정을 시 주관으로 통합실시하여 채용절차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거제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행정조치 강화
거제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7월 8일부터 방역수칙 위반 행정조치를 강화한다.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현행 ‘경고’에서 ‘운영중단 10일’ 조치가 가능하게 되어 한 차례만 위반해도 10일 간 영업이 중지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실시된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상의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는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위반하거나, 소독, 환기 등 시설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다.
거제시 관계자는 “방역 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적용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방역지침 적용 대상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k7554@kukinews.com

주요 점검 현장은 지난 5월 17일부터 5월 28일까지 실시한 ‘공동주택 옹벽 및 사면 전수조사’ 결과 피해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관내 공동주택 6개 단지다.
현장을 찾은 박환기 부시장은 공동주택 옹벽 및 사면을 직접 점검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자 대표에게 “장마기간 동안 지속적인 현장 확인을 통해 위험이 높은 시설물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부시장은 "공동주택 단지의 집중호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위험요소 해소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현장 건의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거제시, 4개 공공기관 직원 10명 통합채용 실시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4개 공공기관 직원채용을 위해 2021년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실시한다.
채용인원은 4개 기관 총 10명으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5명, 거제시문화예술재단 1명,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1명, 거제시장애인복지관 3명이다.
원서접수는 7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이며, 거제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고, 기관별 중복접수는 불가능하다.
필기시험은 8월 7일, 면접시험은 8월 17일 시행 예정이다. 기관별 응시요건 및 시험과목 등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공공기관 통합채용홈페이지 및 채용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거제시는 올해부터는 원서접수부터 면접전형까지 채용 전 과정을 시 주관으로 통합실시하여 채용절차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거제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행정조치 강화
거제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7월 8일부터 방역수칙 위반 행정조치를 강화한다.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현행 ‘경고’에서 ‘운영중단 10일’ 조치가 가능하게 되어 한 차례만 위반해도 10일 간 영업이 중지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실시된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상의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는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위반하거나, 소독, 환기 등 시설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다.
거제시 관계자는 “방역 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적용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방역지침 적용 대상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