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과 AP통신,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8일(현지시간) 폭스바겐과 BMW가 자체 개발한 배기가스 정화기술 사용 관련 담합에 따른 반독점 규정 위반에 따라 벌금을 부과했다.
AP통신에 따르면 EU의 반독점 규정 위반 내용은 양사가 질소산화물 정화와 관련한 기술 개발에 담합을 했기 때문이다. AP통신은 이는 자동차 배기 가스 제어 시스템의 개발과 출시를 제한하기 위해 공모했다면서, EU 집행위원회가 기술 개발과 사용을 억제하는 데 담합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햇다.
블룸버그도 EU 집행위원회가 이메일 성명을 통해 폭스바겐은 5억2000만 유로, BMW는 약 3억7300만 유로의 과징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로이터통신도 이번 과징금 부과는 배기가스 배출량을 속이기 위한 이른바 ‘디젤게이트’와는 별개 사안이라며, 유럽 경쟁법 적용을 자동차 제조사들이 실시한 기술 회의까지 확대 적용한 사례가 됐다고 밝혔다.
반면 해당 자동차 제조사들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기술협력 사항을 반독점으로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로이터통신과 AP통신에 따르면 폭스바겐 측은 “기술협력을 반독점 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임이다. 기술협력 회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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