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쿠키뉴스] 최일생 기자 = 경남 함안군은 7월 13일부터 벼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공동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일손부족 해소와 쌀 생산 안정화를 위해 실시하는 벼 병해충 공동 방제는 함안군이 12억2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5000ha에 연 2~3회 항공방제 대행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장마철 전후 잎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멸구류 등의 발생이 많을 것으로 예찰됨에 따라 1차 공동방제기간을 7월 13일부터 20일까지로 정하고 중점 방제에 나섰다.
무인헬기와 드론을 최대한 활용해 1차 방제를 실시하고, 1차 방제가 끝나는 7월 하순부터는 벼 병해충 발생상황과 추이를 정밀예찰한 후 2차 방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고품질의 쌀 생산을 위해서는 병해충 적기방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안전하고 차질 없이 원활한 항공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함안군, 義人 이동근 씨에 감사패 전달키로
함안군은 광려천에서 물놀이 사고로 위험에 처한 초등생 3명을 구해낸 군민 이동근(46) 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키로 했다.

이동근 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 20분경 칠원읍 광려천 내담교 보 하류에서 물놀이 중 익사 위험에 처한 초등생 3명을 구해 매스컴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목격자들은 자칫 큰 불행으로 이어질 뻔한 사고를 막은 이 씨의 순간적인 판단과 용감함에 큰 박수를 보냈다. 이 씨가 구조한 9세·10세 형제와 12세 어린이는 현재 정상회복돼 건강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안군은 사고 발생지에 물놀이금지 표지판과 인명구조함을 설치하고, 이 씨에 대해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가야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부모가정에 물품지원
함안군 가야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병태·장윤희)는 13일 ‘함께하는 안심파수꾼’ 사업의 일환으로, 취업 및 자영업을 하고 있는 한부모가정에 '아이스 조끼 및 쿨 스카프' 지원 사업을 했다.

아이스 조끼와 쿨 스카프는 야외에서 근무하는 등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층 및 자영업을 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 30세대에 전달됐다.
장윤희 공동위원장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물품을 전해드려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이웃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변을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함안군,‘쿨한 할매 할배 안녕한 여름나기’키트 전달
함안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영학)는 14일 자원봉사자 20여 명과 함께 ‘쿨(cool)한 할매 할배 안녕한 여름나기’ 키트를 제작했다.

이번에 제작된 여름나기 키트는 폭염과 열대야 속에서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1인용 대자리와 여름이불 3종 세트를 비롯해 넥 밴드 마사지 선풍기, 캘리 액자(응원 메시지), 천연염색 손수건 2종 세트, KF94 마스크 6종으로 구성됐다.
키트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함안군지회를 통해 70세대의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함안문화예술회관, 야외자동차극장 무료 운영
함안문화예술회관은 7월 16 · 23 · 30일 금요일 오후 8시 총 3회에 걸쳐 야외자동차극장인 ‘함안 자동차 극장’을 운영한다.

‘함안 자동차 극장’ 행사장은 공설운동장 옆 마사토 구장으로 상영작은 16일 애니메이션 <도라에몽: 스탠바이미2>, 23일 한국 스릴러범죄 영화 <파이프 라인>, 30일 애니메이션 <아야와 마녀>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독립된 공간에서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500인치 대형 스크린을 설치, 영화 1편 당 차량 60대로 제한해 사전 전화접수로 진행한다.
◆함안군, 65개 업체에 개정 '폐기물관리법' 안내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에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 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2021. 1. 5.공포)돼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됐다.
신설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4호에 따르면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해 CCTV 설치・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보관 등 화재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폐기물을 수집・운반업을 하는 자는 제외다.
폐기물 화재는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는 자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등 화재에 취약한 폐기물을 위탁받은 후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던 중에 주로 발생한다. 관내 일부 폐기물 재활용업체에서도 화재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함안군은 이번 「폐기물관리법」 개정사항에 대해 관내 65개소 폐기물 재활용업체에 안내하고 있다. 군은 업체의 화재예방 조치로 지역 주민들의 화재사고에 대한 두려움 해소와 업체의 소방 및 안전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k7554@kukinews.com
일손부족 해소와 쌀 생산 안정화를 위해 실시하는 벼 병해충 공동 방제는 함안군이 12억2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5000ha에 연 2~3회 항공방제 대행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장마철 전후 잎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멸구류 등의 발생이 많을 것으로 예찰됨에 따라 1차 공동방제기간을 7월 13일부터 20일까지로 정하고 중점 방제에 나섰다.
무인헬기와 드론을 최대한 활용해 1차 방제를 실시하고, 1차 방제가 끝나는 7월 하순부터는 벼 병해충 발생상황과 추이를 정밀예찰한 후 2차 방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고품질의 쌀 생산을 위해서는 병해충 적기방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안전하고 차질 없이 원활한 항공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함안군, 義人 이동근 씨에 감사패 전달키로
함안군은 광려천에서 물놀이 사고로 위험에 처한 초등생 3명을 구해낸 군민 이동근(46) 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키로 했다.

이동근 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 20분경 칠원읍 광려천 내담교 보 하류에서 물놀이 중 익사 위험에 처한 초등생 3명을 구해 매스컴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목격자들은 자칫 큰 불행으로 이어질 뻔한 사고를 막은 이 씨의 순간적인 판단과 용감함에 큰 박수를 보냈다. 이 씨가 구조한 9세·10세 형제와 12세 어린이는 현재 정상회복돼 건강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안군은 사고 발생지에 물놀이금지 표지판과 인명구조함을 설치하고, 이 씨에 대해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가야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부모가정에 물품지원
함안군 가야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병태·장윤희)는 13일 ‘함께하는 안심파수꾼’ 사업의 일환으로, 취업 및 자영업을 하고 있는 한부모가정에 '아이스 조끼 및 쿨 스카프' 지원 사업을 했다.

아이스 조끼와 쿨 스카프는 야외에서 근무하는 등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층 및 자영업을 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 30세대에 전달됐다.
장윤희 공동위원장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물품을 전해드려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이웃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변을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함안군,‘쿨한 할매 할배 안녕한 여름나기’키트 전달
함안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영학)는 14일 자원봉사자 20여 명과 함께 ‘쿨(cool)한 할매 할배 안녕한 여름나기’ 키트를 제작했다.

이번에 제작된 여름나기 키트는 폭염과 열대야 속에서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1인용 대자리와 여름이불 3종 세트를 비롯해 넥 밴드 마사지 선풍기, 캘리 액자(응원 메시지), 천연염색 손수건 2종 세트, KF94 마스크 6종으로 구성됐다.
키트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함안군지회를 통해 70세대의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함안문화예술회관, 야외자동차극장 무료 운영
함안문화예술회관은 7월 16 · 23 · 30일 금요일 오후 8시 총 3회에 걸쳐 야외자동차극장인 ‘함안 자동차 극장’을 운영한다.

‘함안 자동차 극장’ 행사장은 공설운동장 옆 마사토 구장으로 상영작은 16일 애니메이션 <도라에몽: 스탠바이미2>, 23일 한국 스릴러범죄 영화 <파이프 라인>, 30일 애니메이션 <아야와 마녀>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독립된 공간에서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500인치 대형 스크린을 설치, 영화 1편 당 차량 60대로 제한해 사전 전화접수로 진행한다.
◆함안군, 65개 업체에 개정 '폐기물관리법' 안내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에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 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2021. 1. 5.공포)돼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됐다.
신설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4호에 따르면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해 CCTV 설치・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보관 등 화재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폐기물을 수집・운반업을 하는 자는 제외다.
폐기물 화재는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는 자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등 화재에 취약한 폐기물을 위탁받은 후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던 중에 주로 발생한다. 관내 일부 폐기물 재활용업체에서도 화재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함안군은 이번 「폐기물관리법」 개정사항에 대해 관내 65개소 폐기물 재활용업체에 안내하고 있다. 군은 업체의 화재예방 조치로 지역 주민들의 화재사고에 대한 두려움 해소와 업체의 소방 및 안전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