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생후 20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아이스박스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조준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아동학대살해·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모(29)씨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이불로 덮은 뒤 주먹과 발로 수십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양씨는 술에 취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양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며 "생활고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어느 순간부터 딸의 울음소리가 짜증 나기 시작했다"며 "이불로 덮고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밟았다"고 진술했다.
이후 양씨와 아내 정모(26·구속)씨는 숨진 아기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방치했다.
방치된 아기는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외할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발견됐다. 집을 수색해 아기 시신을 발견했을 때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오른쪽 대퇴부(넓적다리) 골절과 전신 손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소견을 냈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기를 상대로 한 양씨의 성폭행 정황을 포함해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성폭행 정황에 대해서는 국과수의 최종 부검 결과가 나와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