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성매매, 불법화·합법화 다 문제야

③ 성매매, 불법화·합법화 다 문제야

기사승인 2021-07-18 06:00:25
① 성매매, 문제는 업주·건물주야
② 성매매, 문제는 구매자야
③ 성매매, 불법화·합법화 다 문제야
④ 무한 부활 ‘아찔한밤·밤의전쟁’‥ 디지털 카르텔 남은 과제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경기도를 중심으로 성매매 집결지 폐쇄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성매매 여성들의 처벌 여부, 이들이 받게되는 정부 지원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성매매피해자지원 현장 활동가들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놓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작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하는 이들은 ▲성매매 피해자를 착취해 이윤을 취한 성매매 업주 ▲그런 업주에게 높은 임대료를 받으며 성매매 산업에 일조한 집결지 건물주 ▲모든 문제의 발단 성구매자이기 때문이다.

성매매를 둘러싼 진짜 쟁점을 여성인권 전문가들과 짚어봤다. 송경숙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장, 김민영 다시함께상담센터 소장,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후스케 마우 독일 성매매피해자인권운동 단체 네트워크엘라(Netzwerk Ella) 설립자의 도움을 받았다.

그래픽=이정주 디자이너

◆법이 제대로 집행됐다면, 우리나라에서 성매매 집결지는 2004년을 기해 모두 사라졌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전국에 남아있는 20여개 성매매 집결지에서 업소들이 운영된다. 송경숙 센터장이 20여년째 해체 운동을 진행한 전주의 선미촌도 이제야 완전 폐업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법이 무용지물이었다는 의미다.

송경숙 센터장: 집결지 해제 작업을 지자체가 나서서 집행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경찰도 대대적인 단속이나 수사를 시도하지 않았다. 도시 재개발의 일환으로 성매매 집결지가 사라진 사례를 제외하면, 모두 여성인권단체들의 운동으로 해체가 시작됐다. 전주 선미촌도 시민사회의 주도로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해체 작업이 공론화됐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이 적극적으로 성매매 집결지에 접근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다.

법 집행 담당자들이 성매매 문제에 대해 안일한 인식을 가졌고, 집행 의지도 없다. 그동안 여성인권단체들이 성매매 집결지를 수도 없이 공동고발해왔지만, 대부분 각하됐다. 법대로 처분된 건물주와 업주는 드물었다. 일부 경찰과 성매매 집결지 관련자가 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집결지 단속 전 정보가 누설돼 업소들이 성매매 증거를 인멸하고, 아무도 검거되지 않는다. 지난 2000년 9월 화재로 성매매 피해자 다수가 사망했던 군산의 성매매 집결지 ‘쉬파리 골목’도 인근 파출소와 업주들이 유착관계였다.

김민영 소장: 법률에 명시된 성매매 행위가 이뤄지는 순간을 급습해야만 검거와 처벌로 이어진다. 경찰이 아무리 단속을 자주 해도, 성매매 행위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다.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성매매 집결지는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성매매만을 위한 곳이다. 성매매 순간을 포착하지 않아도,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누구나 알고 있지 않나.

◆성매매 문제가 공론화될 때마다 합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른바 ‘공창제’를 도입하면 성매매 피해자들은 ‘종사자’로서 생계를 유지하고, 정부의 관리하에 세금도 부과할 수 있어 이롭다는 논리다. 하지만 낙관과 현실은 괴리가 크다. 성매매를 합법화한 국가들은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성매매 합법화는 인신매매 합법화와 다름 없기 때문이다.

후스케 마우: 독일에서는 성매매 업소가 합법적으로 여성을 착취할 수 있다. 합법화가 오히려 여성 착취를 심화했다. 여성들은 업주에게 대부분의 수입을 수수료로 납부하고, 높은 세금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세금을 내기 위해서 더욱 많은 성구매자를 상대해야 하는 악순환이다. 여론은 성매매 여성들이 자의로 업계에 남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몰두한다. 하지만 자발적 성매매는 업주와 성구매자가 만들어낸 허상이다. 독일의 성매매 업계는 외국인 이주여성, 어린 시절부터 빈곤과 폭력에 노출된 여성이 대부분이다. 여러 가지 선택지 가운데 성매매를 고른 여성은 없다. 

합법화 이후 왜곡된 성인식이 일반화됐다. 남성들이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행위를 대수롭지 않은 서비스 구매로 생각한다. 여성의 의사를 파악하고, 동의를 구하는 감각이 없어졌다. 그래서 성범죄 위험도도 높아졌다. 성매매 여성은 물론, 평범한 여성들도 성범죄와 폭력에 더욱 쉽게 노출된다. 통계에 따르면 독일 남성의 30% 즉, 10명 중 3명은 성구매자다.

독일은 여성들의 탈성매매를 돕지 않는다. 합법화는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에서 직업인으로 만들었다. 정부에게 성매매 여성은 엔지니어, 제빵사, 미용사와 다를 바 없다. 제빵사를 그만 두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싶다고 해서 정부가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독일 정부는 성매매에서 벗어나고 싶은 여성을 도울 의무가 없다. 독일 성매매 업계 통계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의 약 90%가 ‘이 업계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답했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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