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는 23일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 콘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키움·한화 구단 그리고 선수 4명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심의했다.
상벌위원회는 “해당 선수들이 코로나19 확산이 사회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의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 프로선수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본분을 지키지 않았다”고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KBO는 키움 소속 한현희, 안우진에게 36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KBO는 경기를 앞둔 날임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 수원 원정 숙소를 이탈, 서울 호텔에서 장시간 음주를 하는 등 책임이 엄중하다고 판단했다.
한화의 주현상, 윤대경에 대해서는 10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200만원을 결정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했으나 해당 모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이를 회피하려고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KBO는 설명했다.
키움과 한화 구단도 징계를 받았다. KBO는 해당 구단에 각각 제재금 1억원, 5000만원을 부과했다.
KBO는 “전수조사 때 일부 선수의 진술을 허위 보고하고, 선수 관리 소홀로 인해 리그 명예를 훼손시켰다”라며 “키움 구단의 경우 선수 관리에 문제점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상벌위원회에는 상벌위원 5명이 전원 참석했다. 해당 선수 4명과 각 팀 단장 및 프런트도 출석해 경위를 진술했고 상벌위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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