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소식] 10만 송이 해바라기꽃 '만개'

[거창소식] 10만 송이 해바라기꽃 '만개'

기사승인 2021-07-29 17:58:03
[거창=쿠키뉴스] 최일생 기자 = 경남 거창사건 추모공원 앞 경관단지에는 10만 송이의 노란 해바라기꽃이 만개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머물게 하고 있다.

거창군은 올해 초 추모공원 앞 농지 1만여㎡를 임차해 사계절 특색에 맞춰 봄에는 유채, 여름에는 해바라기단지를 조성했으며, 가을에는 코스모스 단지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거창사건 70주기가 되는 해로 다음 달 1일부터는 거창사건 순례인증 행사도 계획되어 있어 순례인증 장소 두 곳만 둘러보면 1만 원권 커피쿠폰도 제공될 예정이다.

경관단지 해바라기꽃 관람은 캐릭터 조형물들과 함께하는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으며, 오는 8월 22일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경관에 관한 관심과 사진 명소를 많이 찾는 요즘, 우리의 아픈 역사를 되새기는 추모공원이 슬픔만을 간직한 곳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 역사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을 위한 작은 기쁨의 장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거창군 황강취수장 반투위, 환경부·경남도 관계자와 협의 
거창군 공무원 용역참여, 수계기금 확대, 피해지역에 포함 등 논의

거창군은 28일 군청상황실에서 황강광역취수장 설치 반대 투쟁위원회(대표 손정운)와 환경부·경남도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황강광역취수장 관련 반투위의 의견을 청취하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만남은 7월 7일 반투위에서 환경부장관과 경상남도지사와의 면담을 신청했고, 담당 부서장이 면담 전 사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자리가 마련됐다.


송강훈 이장협의회장, 유옥용 한돈지부장, 이종희 한농연회장과 최정환·권순모 군의원 등도 참석해 거창군의 입장을 대변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회의 시작 전 “환경부 용역사업에 거창군 공무원 참여, 수계기금 확대, 황강광역취수장 설치사업에 합천군, 창녕군과 같이 피해지역에 포함해 달라”고 강력하게 건의했다.

이어, 손정운 대표는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광역상수도 계획에 대한 군민들의 강한 불신이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황강광역취수장 설치 사업은 법령 개정으로 추가 규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지만, 군민들은 취수장 운영과정에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면서 “황강광역취수장 설치 사업에 거창군을 참여 시켜 군민들의 동의를 구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최정환·권순모 군의원도 한목소리로 “황강광역취수장은 황강 하류에 취수구가 설치되지만 실제적인 용수 공급원은 상류에 있는 합천댐으로 합천댐 물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는 거창군은 황광광역취수장 설치 관련 직·간접적인 이해당사자임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지역민들과 소통 없이 용역을 추진하였다”면서 “거창군을 배제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환경부 이채은 물정책총괄과장은 “황강광역취수장 설치사업은 주민들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합천댐으로 인한 피해는 현 제도하에서도 거창군에 지원하고 있으나 수계기금 확대 방안 검토와 용역사업에는 거창군 공무원도 참여시키겠다”고 했다.

한편 ‘황강광역취수장 설치 사업’은 환경부에서 2019년 3월 29일부터 약 18개월간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했고 지난 6월 24일 세종시 환경부 청사에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착공 전 영향지역 주민과 수혜지역 주민들의 객관적인 방법을 통한 동의를 구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건부로 최종 의결됐다.

◆거창군, 야외 휴식공간 내 행위제한 행정명령 발령

거창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요관광지, 계곡, 강변둔치 등 야외 휴식공간  내에서의 야간 음주·취식행위 등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극심해지고 여름철을 맞아 주요 관광지 및 계곡, 강변둔치에 방문객과 이용자 증가로 지역사회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해 긴급 대책이 필요함에 따른 조치이다.

행정명령 기간은 7월 29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이며, 적용대상지는 여름철 이용객이 많은 위천 수승대관광지 일원, 북상계곡 일원, 건계정∼한들교 구간에 이르는 강변 둔치이다.

처분대상자는 해당 장소의 물놀이 이용객 및 방문자이며 처분내용은 ▲야간시간(20:00 ∼ 익일 08:00) 음주·취식 금지 ▲하천·계곡 마스크 착용 의무(입욕시간 중 물놀이, 주간시간 중 취식 시 예외)이다.

이를 위반 시에는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4일간의 계도기간을 둔 후 8월 2일부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최다치를 경신하며 발생하고 있으며 여름철 관내 관광지 및 계곡, 공원 이용객 증가로 인한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써 본 행정명령을 발령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군민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과 더불어 야외 휴식공간 내 행위제한 행정명령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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