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렛 요한슨 “디즈니, ‘블랙 위도우’ 출연 계약 어겨” 제소

스칼렛 요한슨 “디즈니, ‘블랙 위도우’ 출연 계약 어겨” 제소

기사승인 2021-07-30 11:50:19
영화 ‘블랙 위도우’ 속 배우 스칼렛 요한슨. 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 제공.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할리우드 스타 스칼렛 요한슨이 월트디즈니컴퍼니(디즈니)를 고소했다. 디즈니가 영화 ‘블랙 위도우’(감독 케이트 쇼트랜드)를 극장과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동시 공개한 것은 출연료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요한슨은 이날 이런 내용의 소장을 미국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에 제출했다.

‘블랙 위도우’는 지난 9일 미국 극장에서 개봉했고 디즈니는 이 영화를 스트리밍 플랫폼 디즈니플러스를 통해 29.99달러에 동시에 출시했다. 작품은 개봉 첫 주말 북미 극장에서 8000만달러(917억원), 디즈니플러스에서 6000만달러(약 688억원)를 벌어들였다.

요한슨은 극장 독점 상영을 조건으로 마블과 출연 계약을 맺었으나, 디즈니가 ‘블랙 위도우’를 극장과 스트리밍 플랫폼에 동시 공개했다고 출시했다고 비판했다. 그의 출연료는 극장 흥행 성적에 좌우되는데, 디즈니가 작품을 스트리밍 플랫폼인 디즈니플러스에도 출시하면서 극장장 관객이 줄고 보너스 출연료도 깎였다고도 지적했다.

요한슨은 ‘블랙 위도우’의 극장·스트리밍 동시 개봉 소식을 접하고 디즈니와 출연료 재협상을 시도했지만, 상대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소장에 밝혔다.

만약 작품을 극장에서만 개봉했을 경우, 보너스 출연료 5000만달러(약 570억원)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요한슨 측은 추정하고 있다.

요한슨의 변호인은 “디즈니가 스트리밍 가입자를 늘리고 주가를 올리기 위해 ‘블랙 위도우’와 같은 영화를 디즈니플러스에 공개하고 있다”며 “디즈니는 근시안적인 전략에 따라 영화의 성공에 책임이 있는 배우들과의 계약을 무시했고 그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디즈니 측은 요한슨과의 계약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디즈니 측은 요한슨이 ‘블랙 위도우’ 출연료로 받은 2000만달러(229억원) 외에도 스트리밍 출시로 인해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됐다면서 “이번 소송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영향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슬프고 고통스럽다”고 맞섰다.

미국 연예매체 버라이어티는 “요한슨의 소송이 성공한다면, 더 많은 배우들이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옮겨 간 영화에 대해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에이전트들은 계약서에 극장 독점 개봉이 무산될 경우 어떻게 보상할지에 관한 더욱 엄격한 조항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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