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쿠키뉴스] 최일생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코로나19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8월 19일부터 보건기관(보건소·지소·진료소) 진료와 민원업무를 잠정 중단하고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한다.
보건소에서는 만성질환자 대상 진료업무만 수행하고, 중단되는 업무는 의과, 한의과 일반진료와 건강진단(구 보건증), 채용신체검사, 결핵검사 등 제증명 업무이다.
면 지역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업무도 중단되며, 기간은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이지만,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방역 총력 대응을 위해 업무중단 기간은 연장될 수도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 감염 확산세가 꺾일 때까지 선별진료소 확대 운영 및 역학조사를 위해 진료 및 민원업무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기로 했다”며 “군민들께서는 잠시 멈춤 기간(8. 18. ∼ 8. 24.) 캠페인에 동참하여 방역수칙 준수와 만남·모임·행사 등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8월 15일부터 5일간 연이은 확진자 발생에 따른 조치로 거창군 보건소는 역학조사와 선별진료소 확대 운영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방역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 2022년 8월 4일까지
거창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기한이 2022년 8월 4일까지 앞으로 1년여 남았다.
신청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상속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또는 1995년 6월 30일 이후에 상속되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대상자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법정리에 위촉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민원소통과로 접수하면 된다.
유의사항으로는 이번 4차 특별조치법에는 다른 법률의 배제 조항이 없으므로 「부동산 실명법」 제10조와 「부동산등기 특별 조치법」 제10조에 의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과 상속이 아닌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이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신청 대상자들께서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달라”며,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조치법 신청이 3220필지가 접수되어 945필지에 대해 확인서가 발급되었고 883필지에 대해 등기를 완료했다.
◆합천군 남명학습관 친환경 학습 공간으로 새 단장
(사)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이사장 문준희 합천군수)에서는 지난 7월 남명학습관 본관 리모델링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전격 시행했다.
지역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05년에 설립된 남명학습관은 그동안 노후화로 인해 수강생들의 크고 작은 불편 사항이 많았다.
이를 개선하고자 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 자체 현장 조사와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곳부터 새로운 단장을 실시하게 됐다.
우선 각 교실 내부 단열 공사 일환으로 벽면 리모델링 및 이중 창호 공사를 통해 무더위와 혹한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친환경 자재를 최대한 사용해 새집증후군은 물론 화재에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늦은 저녁에 이루어지는 학업 특성을 고려하여 실사용자인 수강생들이 선택한 책상과 의자로 전면 교체해 학업 피로도를 조금이나마 줄일수 있도록 배려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노후화된 시청각실 컴퓨터 등을 새로이 교체, 비대면 수업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문준희 이사장은“군민의 염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남명학습관을 우리 아이들이 내 가정에서처럼 편안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대에 걸맞는 그린스마트 학습 공간으로 새 단장을 하였으니 학부모님들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시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