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소식] 백두현 고성군수, 진해·당동만 양식장 여름철 자연재해 예방 현장 점검

[고성소식] 백두현 고성군수, 진해·당동만 양식장 여름철 자연재해 예방 현장 점검

기사승인 2021-08-20 18:14:12
[고성=쿠키뉴스] 최일생 기자 = 백두현경남 고성군수는 고수온과 산소부족 물덩어리, 적조 등 여름철 자연재해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남해안 일원에는 지난해보다 수온이 4~5℃가 높아 고수온 경보가 발령 중으로 고성해역 양식장에도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백두현 군수는 8월 20일 진해·당동만 양식장 어업 현장을 둘러보고 자연재해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피해 예방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어업인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현재 고성군에서는 고수온과 산소부족 물덩어리, 적조 등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황실을 운영하고 휴일에도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백두현 군수는 “지난해보다 높은 수온으로 인해 양식장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양식장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해 진해·당동만 해역은 산소부족 물덩어리 이상조류로 인해 굴, 미더덕, 홍합 등 피해가 발생한 해역으로 고성군은 피해 어가에 8억9800만원의 피해복구비를 지원했다.

◆고성군, 전국 최초 모든 편의점·마트에 안심콜서비스 도입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최초로 지역 내 모든 편의점과 마트, 슈퍼마켓에 안심콜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7월 30일부터 백화점 등 대형점포에 안심콜, 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고성군에는 3,000㎡ 이상 규모의 대규모 점포는 없지만, 코로나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지난 8월 2일부터 관내 14개소 중형 마트에 안심콜을 도입했다.

이어 밀집된 공간에 다수의 인원이 출입하는 소규모 마트, 편의점 등 107개소까지 확대해 전국 최초로 안심콜을 도입한다.

이는 소규모 마트와 편의점은 허가나 등록대상이 아닌 자유업종으로 확진자 발생 또는 방문 시 출입자 확인이 어렵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역학조사의 사각지대로 손꼽히며 확산 감염이 우려되어 왔기 때문이다.

군은 이번 안심콜 도입에 따라 운영사항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출입자 체크인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거리두기 3단계 기준에는 출입명부 관리도입이 백화점 등의 대규모 점포가 의무대상이지만, 중소형 마트, 편의점 등에도 언제나 밀집된 공간에 대규모 감염의 위험이 존재한다”며 “이번 안심콜 도입이 확산 감염을 막고 마트나 편의점을 이용하는 고객과 사업주의 불안감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성군, 동외1·학림1·장산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8월 19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동외1·학림1·장산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조우래 위원장(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을 비롯한 위원 7명이 참석했다.


동외1지구 314필지 4만5236.5㎡, 학림1지구 205필지 12만6603.1㎡, 장산지구 398필지 22만1802.3㎡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경계설정의 기준)에 따라 지적재조사 측량으로 결정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수기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새롭게 측량하여 토지 경계를 바로잡고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다.

군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할 예정이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 산정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등기촉탁을 추진해 사업이 완료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맹지 해소, 도로확보 등 경계분쟁 예방 및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어 다양한 경제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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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