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메타버스 등 신종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간담회는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많아지고 있는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위험 요인과 성보호 방안을 의논하기 위해 마련됐다. 플랫폼 산업 분야 전문가, 법률 전문가, 피해청소년 지원단체,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참석한다.
온라인 공간 메타버스는 초월을 뜻하는 메타(meta) 와 세상을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다. 메타버스에서는 개인 캐릭터인 아바타를 통한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이 이뤄진다. 최근에는 10대에 대한 온라인 성범죄 우려가 커져, 메타버스 내 아동·청소년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하는 김상윤 중앙대학교 교수는 메타버스의 개념과 우리 사회에서 메타버스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등을 설명한다. 이어 정희진 탁틴내일 팀장이 메타버스의 특성 가운데 범죄 발생에 취약한 요인을 분석한다. 신민영 변호사는 메타버스에서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현행 법률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지 설명한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디지털상에서의 활동이 보다 활발해지고 익숙해진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의 자율 책임 역시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제도 보완 및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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