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쿠키뉴스] 최일생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지난 5일 오전 거창62번과 밀접접촉하여 자가격리 중이던 일가족 4명이 확진된 데 이어 당일인 5일 오후 자가격리 중이던 일가족 4명이 추가로 확진(거창101번~104번)됐다.
거창101~104번 확진자는 모두 동거가족으로 지난 달 15일 관내 종교시설에서 거창62번 확진자와 함께 가족 모두가 예배에 참석하는 등 밀접접촉을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8월 17일 검사결과 음성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를 하던 중 지난 5일 격리해제 전 검사를 실시한 결과 확진되어 다른 이동동선은 없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지속적으로 자가격리 중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격리 중 방역수칙 준수와 개인위생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자가격리자는 절대 격리지를 이탈해서는 안되며 가족과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개인생활용품 구분, 소독,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모니터링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자가격리자가 격리지 이탈 등 방역수칙 위반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조치 등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거창군, 방역수칙 위반 종교시설, 운영중단 처분 및 고발조치 총 19명 확진자 발생, 운영중단 10일, 과태료 150만 원 처분 등
거창군은 지난 3일 방역수칙 위반 종교시설에 대해 지난 4일부터 10일간 운영중단과 더불어 과태료 150만 원 부과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9월 5일 코로나19 확진자 62번 관련으로 4명(일가족)이 자가 격리 해제 전 검사로 추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8월 15일 이후 발생한 거창군 확진자는 총 50명으로 행정에 초비상 사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유례없이 많은 확진자 발생으로 거창군은 지난 31일까지 공공시설 셧다운 등 선제적 대응을 하였으나, 추가확진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관내 지역사회의 경제와 행정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한편, 8월 15일 이후, 최근 거창군 확진자 50명 중 19명이 해당 종교시설의 예배 참여자 및 관계자로 밝혀지고 있다.
해당 종교시설은 지난달 15일에 확진자가 방문이후 동선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 의심사항이 발견되었는데 실제 역학 조사 과정에서 참석인원은 31명이었으나 출입자명부에는 16명만 등록되어 출입자 명부관리를 소홀히 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 4일부터 10일간의 운영중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 5일 일요일에 일부 신도들이 예배를 보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지난 4일부터 10일간의 운영중단의 행정처분과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150만 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처분 사전 통지를 했으며, 예배강행에 대해서는 6일 거창경찰서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구인모 군수는 “출입자명부 공개나 음식점 등에서 운영하는 안심콜 전화는 동선을 노출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다”며, “군민 스스로 잘 지켜 청정한 거창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데 군민들께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거창군, 거리두기 3단계 4주 더 연장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모임가능
거창군은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추세와 추석 연휴 이동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정부 방침과 같이 9월 6일 0시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더 연장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은 금지되나 인센티브 적용으로 인해 예방접종 완료자(4명 이상)를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하게 됐다.
예방접종 완료자란, 2회 접종 백신은 2회 접종 종료 후 14일 경과 자, 얀센 백신을 접종한 자는 1회 접종 종료 후 14일 경과 자를 말한다.
사적모임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상견례는 8인, 돌잔치는 16인까지 가능,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경기인원의 1.5배까지)이 해당한다.
시설별로는 유흥시설·홀덤펍, 노래연습장, 목욕장, 수영장, 방문판매 등은 22시 이후 운영제한, 식당·카페 22시∼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결혼식장·장례식장은 50명 미만,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에 20% 이내로 운영하고 모임·식사·숙박금지 등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또한, 결혼식장의 경우 결혼식당은 친족과 관계없이 50인 미만 참여가 가능하나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100인 미만으로 결혼식 참여가 가능하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추석 연휴와 관련해서 도처에 코로나19 위험이 산재해 있어 군민 모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추석 명절을 기하여 외지에 사는 자녀분들은 되도록 전화로 부모님들의 안부를 묻고 방문은 자제해 주시는 것이 내 부모님을 잘 돌봐드리는 방법이다”고 말했다.
◆박산골희생자유족회 합동제례 거행 박산골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의 넋을 위로
박산골희생자유족회(회장 김길영)는 4일 거창군 신원면 박산합동묘역에서 유가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산골희생자유족회 합동제례를 거행했다.
유족회는 매년 음력 7월28일 박산골학살사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합동제례를 지내오고 있다.
박산골 학살사건은 거창사건 둘째 날인 1951년 2월 10일 밤, 11사단9연대 3대대 군인들이 신원국민학교 교실에 신원면 일대 주민 1000여 명을 감금하고 사건 셋째날인 2월 11일 군․경찰․공무원․청년 가족 등을 제외한 주민 517명을 학살한 사건이다.
이성열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장은 “올해는 거창사건 제70주년이 되는 해로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강조하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배‧보상 입법이 결실을 맺어 희생자 및 유가족들의 진정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거창사건사업소(소장 조정순)에서 진행 중인 거창사건 제70주년 기념사업인 MBC 다큐프라임 제작을 위한 제례행사 촬영 및 유가족 인터뷰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