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주수(69) 경북 의성군수(왼쪽)가 6일 오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의성지원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021.9.6
[의성=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주수(69) 경북 의성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박기범 판사는 6일 김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돈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신빙성과 객관적인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북지방경찰청은 김 군수가 지난 2017년 모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