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산재보험법은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그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규칙 개정안은 사업주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했다.
경총은 고용노동부가 10일 이런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자 입장문을 내고 "산재보험 제도가 사업주 전액 부담하는 보험료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다"며 "최근 정부의 제도개편 및 근로복지공단 제도운영 과정에서 사업주 의견이 철저히 외면당하는 현실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경총은 "사업주 의견제출 절차는 거짓·왜곡된 주장에 의한 부정수급 및 이해관계자 갈등 방지와 공정한 산재 보상을 위해 마련한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사업주 사전 확인 없이 산재신청된 건에 대해 회사가 이견이 있는 경우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한 것으로 사업주 확인제가 폐지되며 중요성이 증대됐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산재처리의 신속성 제고만을 이유로 사업주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충분한 논의 및 검토과정 없이 노동계 입장만을 반영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경영계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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